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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합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일교포로서 일본 영주권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6. 14:10 경 일본 오사카 소재 신이 마미야 전철역에서, 한국에서 목걸이, 귀걸이 등 잡화를 구입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피해자 C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위 사업자금 인 엔화 200,520,000 엔( 한화 약 2,167,621,200원, 2016. 5. 6. 경 환율기준) 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한국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520,000엔을 보관하던 중, 2016. 5. 6. 19:00 경 한국 인천 국제공항 내 인천 세관에서 위 엔화의 반입을 신고 하면서 위 엔화로 도박하려는 마음을 먹은 후 약속한 장소( 인천 국제공항 C 입국장 )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 몰래 위 엔화를 가지고 인천 국제공항을 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외국환신고 필 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카지노 출입에 대한 건, 피의자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일본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한국으로 함께 입국하면서 피해자의 가방을 대신 들어준다고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인천 공항 입국장에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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