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20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59세) 은 E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0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매장 인근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낭 심 부위를 발로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폭행당한 얼굴 부위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