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3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서울 마포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09. 9. 27.부터 2011. 10. 31.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56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각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은 위 현장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사건에 이 사건의 미지급 퇴직금이 합하여지더라도 위 확정된 약식명령 벌금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