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2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 시술행위로 단속된 C으로부터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20,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을 찾아가 청탁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형사사법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훼손된 점, 피고인은 1999.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받은 돈을 C에게 반환한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이 사건에 참작할 정도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6월) 중 최상한을 선택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