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06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제1010호”는 “제1020호”의 오기임)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제1010호”는 “제1020호”의 오기임)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