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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4068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제1010호”는 “제1020호”의 오기임)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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