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9.28 2014가합7741
공사잔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597,7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7. 9.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3. 11.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C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499,439,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이하 ‘1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원고와 피고는 2013. 3. 28.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5,000,000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이하 ‘2차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30. 원고, 원고의 배우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375,000,000원, 준공예정연월일 2013. 7. 2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이하 '3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의 친구인 E이 대신 시공하고, 그 공사비 51,268,178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1. 피고와의 위 합의에 따라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 목적물 1.1 계약 현장 : C 신축현장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마감일체 1.2 계약 단가 : 시멘트 벽돌 263,383원 타일 8,315,841원 계단 5,142,305원 경량 및 경량천정 13,566,229원 페인트 5,399,110원 수장공사 18,581,130원 합계 51,268,178원(부가세 별도 제3조 세부내역 3.1 E이 공사한 부분에 대한 하자는 건축주와 협의하여 책임지고 처리한다.

3.2 건축주인 B이 입회하였습니다.

바.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