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2. 23.부터 화성시 B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본부 담당공무원은 2016. 2. 25. 이 사건 주유소의 이동판매차량 2대의 주유기에 대하여 정량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중 등유배달용 D 이동판매차량(이하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이라 한다)의 주유기(기물번호 00047, 이하 이 사건 주유기라 한다)의 주유량이 100L 정량에 2,350㎖ 미달되어 사용공차(100L 기준 ±750㎖)를 벗어난 것을 확인하고, 2016. 3. 2. 피고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고, 2016. 3. 17. 원고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6. 4. 4. 원고에게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8호, 제39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1. 말경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을 인도받은 후 이 사건 단속일까지 고작 2~3회 운행하였고 차량 점검을 위하여 주유탱크를 비워놓고 운행을 중단하고 있었고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몰랐으며 고의로 기기를 조작한 적이 없었고 단지 차량이 노후되어 유량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던 점, 실제로 정량미달 판매로 인하여 원고가 취한 이득액은 86,400원도 채 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단속 이후 지체 없이 이 사건 이동판매차량의 수리를 완료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