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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32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4. 6. 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병원 1103호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실수로 링거폴대를 넘어뜨려 피해자 H의 이마 부위에 맞게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고의로 링거폴대를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H는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명시적으로 ‘아닙니다’라고 답하고, 계속하여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피고인 말대로라면 넘어져 있는 폴대가 아니라 세워져 있는 폴대라는 말인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바닥에 쓰러져 있던 폴대를 주워들어 저에게 던졌습니다. 세워져 있는 폴대가 넘어지면서 저의 이마에 맞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② 목격자 L는 ‘피고인이 폴대를 집어 들고 던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툭 쳐서 폴대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있었던 곳 까지 갈 수가 없는 거리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다른 목격자 M은 ‘피고인이 폴대를 집어 들어 던지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링거폴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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