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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9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파티마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대구로550 동대구역 앞 도로 2차로를 파티마병원삼거리 방향에서 동대구역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위 승용차의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남)의 D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약 3주를 요하는 경추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35세, 여)과 또 다른 동승자인 F(41세, 여)에게 치료기일 약2주를 요하는 목과 허리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레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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