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1096 (1998.04.30)
세목
법인
요 지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공제약관에 따라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질의2의 경우 ○○연합회가 새마을금고법 및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신용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신용사업취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저리지원대출대상의 신용금고에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일반대출금리와 저리지원대출금리와의 차액은 관련 법규정에 의한 적정한 대출인 것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 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2조 【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질의1)○○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공제료수입을 익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공제계약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공제계약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질의2)특정금고에 대하여 대출규모ㆍ이자율 및 대출용도 등을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저리지원 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또는 접대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조【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삭 제(93.12.31.)
③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9.4.1. 개정)
③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과 공인회계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7.12.13. 개정)
④ 삭 제(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3.12.31. 개정)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ㆍ손해배상충당금 및 손해배상준비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97.12.13. 개정)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당해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94.12.22.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법령 등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88.12.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 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수입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영업이익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80.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비상위험준비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순보험료(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의 수입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94.12.31.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51, 1997.3.14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18 제8호에 의거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은행에 대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중앙회가 공제계약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따라 받는 수입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ㆍ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을 산정하여 적립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무 61230-60, 97. 3.13
○○은행과 ○○연합회가 영위하고 있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상당액은 손금산입하도록 법령심사위원회에서 협의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