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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8 2017가단805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003,8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7. 3. 31. 2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장동료인 피고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파주시 E빌라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를 F교회 방면에서 G단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가던 H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H의 상체 부위를 이 사건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I 소재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4. 2. 05:45경 폐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모인 원고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자 운행자인 피고 C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이 자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사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이미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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