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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E 토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인식변화 SNS 캠페인을 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약 14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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