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15 2020가단113195
출자금 및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28,3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28,35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