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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05139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8,563,116원과 그 중 94,549,807원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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