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1540 (2008.07.08)
세목
양도
요 지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회 신
국내에 1주택(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 래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으며, 당해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하여 대체주택을 구입하여 이사를가려고 함.
○ 질의내용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 서면5팀-596, 2008.3.2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3107, 2007.10.30)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