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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4.24 2019고단1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경 개인대부업체 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으니 우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가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8. 12. 27. 오후경 강원 평창군 C에서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장소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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