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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알코올중독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9년과 2001년 두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10년 넘게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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