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동 천로에 있는 박대 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 거천 동로에 있는 팔 거역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