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정지상권자로 부터 건물을 전전양수한 자가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사정만으로 지상권 등기없이 대지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외(갑)이 경매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위에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동건물이 소외(을)을 거쳐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주장과 같이 전매시에 위 법정지상권의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있어서 피고가 위 소외 1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갑) 명의의 법정지상권 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갑)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의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를 정당화 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건 경기 (주소 생략) 대지 339평과 그 지상건물이 원래 모두 원고의 소유였다가 1973.2.16 소외 1이 그중 건물만 경락 취득함으로써 동인이 이 사건 대지에 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이 소외 2를 거쳐 1976.3.27 피고에게 전매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경우 피고 주장과 같이 위 법정지상권 양도계획이 수반되어 피고가 위 소외 1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지상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위 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외 1 명의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 실현으로 원고와 소외 1간에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거나 법정지상권등기를 취득하지 못한 피고와 관계에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법정지상권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라 하더라도 그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도 없는 법리이니,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법정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소유인 이건 대지의 점유를 정당화할 만한 적법한 권원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거기에 법정지상권의 처분이나, 채권자 대위권행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