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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8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9.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4. 02:23경 인천 부평구 B시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위 범행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고, 모두 11년 이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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