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1 2020가단3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3.자 2020차전1510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2. 13.자 2020차전1510 지급명령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