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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2252 | 상증 | 1992-09-03
문서번호

재삼01254-2252 (1992.09.03)

세목

상증

요 지

신탁재산임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95, 1988.12.23)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3795, 1988.12.23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5년 07월 09일 ○○은행으로 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195.9㎡를 취득함에 있어 편의상 목사인 ○○○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습니다.

나. 이후 실질적인 소유자가 ○○교 ○○회 ○○시 ○○교회 소유로 근번 건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 목사 명의의 대지 195.9㎡를 ○○교 ○○회 ○○시 ○○교회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시 형식적인 증여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여부

다. 아울러, 상속세법 제8조의 2,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의 2경우에도 이 적용에 따라 비과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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