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8. 3. 10. BPS-컨버터 케이스 등 34,000,000원 상당의 금형을, ② 2018. 3. 28. 후크 등 46,500,000원 상당의 금형을, ③ 2018. 5. 16. 프리미엄 거실등 등 140,000,000원 상당의 금형을, ④ 2018. 7. 2. 프리미엄 거실등 등 162,000,000원 상당의 금형을 각각 제작ㆍ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여 위 금형을 모두 제작ㆍ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82,500,000원(= 34,000,000원 + 46,500,000원 + 140,000,000원 + 162,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는 191,250,000원을 뺀 나머지 191,250,000원(= 382,500,000원 - 191,25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제작ㆍ공급 요청은 D 주식회사의 발주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납품 일정 및 대금 결제에 관하여는 D 주식회사의 실제 발주 수량 등을 고려하여 서로 협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발주 수량이 예상에 미치지 못였는데도 원고가 일방적으로 납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ㆍ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91,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금형 제작ㆍ공급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