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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가단16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청구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09차 13136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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