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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4 2014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06:20경 사천시 사남면 월성리 태광ENG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월성교차로 방향에서 해안도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6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의식수준 저하에 의한 타 합병증 병발시 사망의 가능성이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중상해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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