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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2 2013노11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2012.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의 선고형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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