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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친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왼쪽 손 부위 자창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경위 및 행위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앞서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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