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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1446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59,429원과 그중 23,361,729원에 대하여 2004. 10. 29.부터 2005. 3.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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