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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0.11 2016고단4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매월 2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함부로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침해를 가져왔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의 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벌금형 1회 이외의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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