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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10255
업무관련 물의 | 2001-07-20
본문

사건 편파 처리(견책→기각)

사 건 : 2001-25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3. 5.부터 ○○경찰서 ○○과에서, 2001. 4. 18.부터는 같은 경찰서 ○○과 ○○계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위 경찰서 ○○과 ○○계 근무 당시 2000. 5. 16. 09:00~ 5. 17. 09:00 당직근무 중 같은 달 17. 01:50경 전날 22:40경 ○○구 ○○동 260-3번지 3층 ○○치킨 내에서 문○○, 지○○(미체포) 등은 공동하여 탁○○의 같은 동 소재 ○○스토아 개업행사를 의뢰 받고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각서를 요구하며 포크로 위협하고, 지○○는 주먹으로 탁○○의 후두부 부위를 때리고, 황○○(도우미)이 당일 인건비를 요구하며 탁○○의 차열쇠를 반환치 않자 탁○○는 이에 대항하여 가스총을 꺼내 위 3인을 향하여 큰 소리로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한 사건에 대하여, ○○파출소 경장 남○○가 탁○○, 문○○, 지○○ 등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겸 절도용의자로 형사계에 인계한 사건을 소청인이 황○○는 동행보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방면하고, 탁○○를 제외하고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파출소 순경 정○○에게 재작성토록 하여 탁○○를 같은 해 7.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위반의 기소의견으로 ○○지검○○지청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여 탁○○로부터 편파수사라는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제5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내무부장관표창 1회 등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창 감경을 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위 소청인은 문○○ 등 현행범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여 현행범인체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황○○의 절도사실을 조사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재를 얻었던 바, 진정인 탁○○에 대하여 편파 수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문○○ 등 현행범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현행범인체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파출소 순경 정○○에게 전화하였고, 황○○의 절도사실을 조사하였으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결재를 얻었으므로 진정인 탁○○에 대하여 편파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파출소에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보고서에서 문○○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형사계에 근무하는 수사전문경찰관인 소청인이 쌍방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현장 상황 등 제반 증거를 토대로 소청인이 수사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함에도 소청인은 파출소로 전화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한 점, 소청인의 주장대로 황○○의 절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수사보고서를 혐의 없음으로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함에도 이를 생략하고 황○○를 임의대로 방면한 점, ○○파출소에서 문○○, 탁○○ 등을 처음 소청인에게 인계할 때 현행범인체포보고서에 모두 피의자로 되어 있었으나 소청인이 파출소에 전화한 이후에 현행범인체포보고서의 내용이 탁 모만 피의자로 변경된 점,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은 탁 모가 소청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 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19년 11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내무부장관표창 1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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