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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147 | 상증 | 1999-12-24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47 (1999.12.24)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이 채무변제를 받은 금액(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그 지배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은행과의 기업개선약정에 따라서 청산예정인 법인의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세법 제41조(특정법인을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사실관계]

현재 청산예정 중인 “A”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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