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동구 G 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H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H 어린이집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2.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H 어린이집 내에서, 영아인 피해자 I(여, 1세)가 밥을 삼키지 않고 입안에 물고만 있자 피해자의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어린이집 잎새반 내 드레스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와 볼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소견서
1. 피해자의 상처 사진
1. 현장사진 및 약도
1. 각 보육교사자격증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육시설 인가증 사본, 보육시설장 자격증 사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단되는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H 어린이집의 규모 및 행위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감독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피고인 B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로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