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1 | 양도 | 2006-08-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91 (2006.08.16)
요 지
매매대금의 청산일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재산46014-1187, 2000.10.05. 및 재일46014-2724, 1997.11.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