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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040 | 양도 | 1992-04-30
문서번호

재일01254-1040 (1992.04.30)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토록 할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업무지시(재일22633-896, 1992.04.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22633-896, 1992.04.14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 기준시가등의 계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 5 제2항에 의하면 ‘동일한 지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지면 환산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당해 양도자산의 지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었음.

나. 국세청 재일01254-3066(1991.10.01)의 질의회신 내용에 보면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이라함은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준시가 결정일로부터 다음번 기준시가의 결정 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것임’이라는 회신내용이 있었음.

다.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기준시가 결정일은 1990년도분은 1990.08.30. 이며 1991년도분은 1991.05.30. 이므로 동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본건과 같은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산하지 않은 기준시가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환산하여야 한다면 소득세법 어느 조항에 의하여 환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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