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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013 | 양도 | 1989-03-18
문서번호

재산01254-1013 (1989.03.18)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2.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붙임 :※ 재산01254-2734, 1985.09.10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에 이곳 미국에 이민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당시는 1인당 3,000불만 갖고 올수 있어서 고국에 부동산 (임야와 밭)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매도할가 하고 있습니다. 값은 모두해서 3천3백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 이 부동산을 지금부터 50년전인 1938년에 530원에 매입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3천3백만원에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질의함.

○ 이곳 교포들 말로는 이민온자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안된다고들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 만약에 이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대략 어느정도를 내야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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