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12.경부터 2013. 12. 중순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2명에서 4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위 여성들이 유흥주점에 있는 방 안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는 영업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 또한 장기간이며 이로 인하여 취득한 범행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자체가 불법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이익금의 상당 부분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분배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폭행이나 감금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운영하던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