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20 2014고정1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C, D과 함께 기와 제조업체인 전북 순창군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C, D은 회사의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공장의 운영을 맡기로 한 후 2013. 4. 9. C, D에게 ‘기와제조기계를 확장 설비해야 하니, 우선 1,500만 원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해주면, 바로 기계설비계약을 맺고 기계를 구입해온 후 본격적으로 기와를 대량 생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2013. 4. 11. D으로부터 기와제조기계인 가마 구입대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12.경 경북 울주군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에게 가마 구입대금 중 잔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회사의 자금으로 위 가마를 구입하였으므로 가마를 관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와를 생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H에게 가마 대금을 지급한 후 즉석에서 H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마 출고시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임의로 위 피해자 소유인 가마를 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차용금의 담보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에게 가마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10,000,000원의 변제기를 피고인이 H으로부터 가마를 출고할 때로 정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H에게 위 가마를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