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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2 2015가단21583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2011. 4. 28.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과 연락을 주고 받아오다가, 2015. 12. 5.경 C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 한 적이 있다.

다. 원고와 C은 협의이혼확인을 받긴 하였으나, 신고는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적정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내용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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