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징역 1년 6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2013고단2945] 부분 제6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는 ”별지1 범죄일람표“의, [2013고단3105] 부분 제5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는 ”별지2 범죄일람표“의, [2013고단3287] 부분의 제5행의 ”별지 범죄일람표“는 ”별지3 범죄일람표“의, 원심판결문 제8면 좌측 상단의 ”별지)“는 ”별지2“의, 제9면 좌측 상단의 ”[별지]“는 ”별지3“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고, 원심판결문 제6면 상단에 ”별지1“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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