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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7 2014고정35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 20㎡ 면적의 영업장에 정수기, 씽크대, 냉장고, 가스렌지, 식탁 4개, 의자 16개 등을 갖추어 놓고 갈매기살, 생목살소금구이, 묵은지돼지찌개 등을 조리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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