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1-10665 (2002.05.17)
세목
소득
요 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 2001.07.18. 및 제도46011-11933, 2001.07.05)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1-12207, 2001.07.18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관광통역자격증이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저희 ○○면세점의 외국인 전용면세점 등에서 외국인등에게 계속적 반복적으로 쇼핑안내를 하고 사업자로부터 판매실적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대가를 어떻게 소득구분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2.국세청의 질의회신 소득1264-587(1981-02.12)와 소득46011-639(2000.06.09) 및 소득46011-1100(1996.04.09)에 대하여 소득구분이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소득1264-587(1981.02.12)의 회신이 지금도 유효한지요?
3.소득구분시 관광통역자격증의 유무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0 【외판원 등의 업종구분】
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②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골프회원의 모집 및 가입의 권유를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207,2001.07.18
【제목】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경우 계속적인 것은 ‘사업소득’ 이며 일시적인 것은 ‘기타소득’ 이고, 기타소득금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에 합산신고 여부는 선택 사항임
【질의】
질의 1. 본인은 대학과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한 자격으로 시간강의를 하고 받은 강의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에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본인에게 발급한 사실이 있음).
질의 2.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신고방법 등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1-11933,2001.07.05
【제목】
관광안내원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해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임
【질의】
당행은 외환영업의 수익기반강화를 위해, 출입국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당행으로 유치하는 관광가이드에 대하여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질의함.
【회신】
관광안내원(관광가이드)이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 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