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 양도 | 2005-04-0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4 (2005.04.04)
요 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구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