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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나3563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97. 12. 4.경 주식회사 조흥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 1998. 12. 4., 지연이자율 연 18.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1. 11. 28.경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씨에이치비밸류미트이천일년제일차자산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씨에이치비’라 한다)에게, 씨에이치비는 2009. 10. 6. 씨앤브이투자대부 주식회사(이하 ‘씨앤브이’라 한다)에게 순차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7. 22.자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여 씨에이치비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양수인겸 양도인으로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1차 양수인 씨에이치비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후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513867호)을 제기하여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씨에이치비에게 4,824,621원과 이에 대한 1998. 12.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3. 11.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차 양수인 씨앤브이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타채6654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등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추심명령에 의하여 2011. 12. 23. 5,016,417원, 2011. 12. 27. 5,017,188원, 2012. 2. 27. 6,120원을 추심하거나 추심과 관련된 비용으로 환급받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마. 2차 양수인 씨앤브이는 2015.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2015. 8. 26.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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