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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09고정304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08. 5. 6.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이른바 ‘H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의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7. 19:25경부터 21:14경 청계광장에서 ‘연행자 석방, 고시강행 반대 촛불문화제’ 플래카드를 게시한 무대, 무대차량, 스크린 영상, 전광판을 설치한 채 약 1,700명이 ‘한미 FTA저지’ 등 피켓, ‘H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종이 손피켓, 깃발, 유인물 등을 소지하고 참석한 가운데 I의 사회로 참가자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H 탄핵, 미친소 반대’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약 1,500명이 같은 날 21:30경부터 24:00경까지 ‘미친소 반대, 탄핵H, 고시철폐’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로를 점거하여 모전교, 롯데백화점 앞, 을지로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 회현로터리, 성모로터리, 서울광장 인근 등을 행진하였다.

피고인들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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