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13 2015가단8044
청구이의 등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이 2013. 1. 29. 작성한 증서 2013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유한) 바른길이 2013. 1. 29. 작성한 증서 2013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