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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2.10 2014노3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H군수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백년지대계, 교육환경을 개선했습니다.”는 제목 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하'이 사건 표현이라 한다

)라고 기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표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에 포함된 모든 교육과정에서 최초로 진정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였다고 해석될 수 있어 허위의 사실에 해당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표현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표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 실시현황에 의하면, 전라북도 내의 무상급식은 2005년경 농어촌 공립 유치원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되었다(수사기록 제287쪽). 또한, 「H군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는 2004. 7. 9. H군 조례 제1680호로 제정되었고(수사기록 제155쪽), 전(前) H군수 K은 2005. 2. 1.부터 2005. 6. 30.까지 초등학교 6개소에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수사기록 제171 내지 173쪽), 피고인이 H군수로 취임한 후 2007. 7. 1.부터 2007. 12. 31.까지 중학교까지(수사기록 제111 내지 113쪽 , 2008. 3.경부터 2009. 2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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