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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7 2015고정7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7. 01:40경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 정발산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자 “개새끼야 왜 자는 사람 건드냐, 내가 누군 줄 알고 건드냐.”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

다. 공소 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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