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된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63 | 법인 | 1994-11-21
문서번호
법인46012-3163 (1994.11.21)
세목
법인
요 지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붕괴ㆍ균열되어 복구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재해 등으로 인하여 고정자산이 멸실ㆍ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에 대한 지출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항만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하여 제품의 해로운송을 위하여 항만시설 축조
○ 동 항만시설을 구축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던 중
○ 태풍ㆍ해일 등의 재해로 인하여 항만선단부의 일부유실ㆍ콘크리트타설부분의 손 및 동해안의 조류상 방파제 및 방사제의 침하로 붕괴ㆍ균열되어 복구
-> 위 복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의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