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감봉2월
사건번호 : 20060429
소청심사위원회 | 금품수수(향응수수) | 기각 | 2006-01-01
사건번호

20060429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금품수수(향응수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061227

내용

세무조사 청탁 관련 금품수수(감봉2월→기각)사 건 :2006429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소 청 인 :○○세무서 7급 황 모피소청인:○○지방국세청장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3. 9. 22.부터 10. 13.까지 (주)○○○○연구학회(대표 이 모)에 대하여 실시한 ○○지방국세청 위임조사와 관련하여 동년 11월 초순경 위 학회 대표 이 모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3십만8천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고, 2003. 10. 13.부터 10. 24.까지 (주)○○○통상(대표 임 모)에 대하여 실시한 법인세 정기조사와 관련하여 동년 10월 말경 위 회사 대표 임 모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국세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9. 11.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14시간 동안이나 1차 조사를 받았고, 귀가 한 후에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 정신이 혼미해져 있던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2차 조사를 받다보니 판단력이 떨어져 이 모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들의 위압적인 태도와 신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니 일단 불러 주는 대로 금액을 적어보라는 말에 속아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검찰에서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과 자백을 하면 가볍게 처벌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소청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 모가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2005. 10. 21.)”을 한 바 있고, 2006. 9. 14.경 조사관들이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모의 확인서를 받아간 사실도 있으며, 위 학회가 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액 11억6천만원을 적출한 소청인에게 이 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청인의 자백이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징계양정기준)에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소청인이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375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칙에 의할 때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해임”이나 “정직” 정도에 해당되고,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해 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소청인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동 규칙에 의할 때 결국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정직”이나 “감봉” 정도에 해당됨에도 “파면”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며, 소청인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이 14년간 국세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2005년도에는 ○○지방국세청 소비세분야 심사분석에서 1위를 차지한 실적도 있는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3. 판 단소청인은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에서 14시간 동안이나 1차 조사를 받았고, 귀가 한 후에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 정신이 혼미해져 있던 상태에서 바로 다음날 2차 조사를 받다보니 판단력이 떨어져 이 모로부터 현금 20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조사과정에서도 조사관들의 위압적인 태도와 신분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니 일단 불러 주는 대로 금액을 적어보라는 말에 속아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바, “검찰에서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자백과 자백을 하면 가볍게 처벌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소청인의 자백에 증거능력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동부지방검찰청에서는 이 모가 소청인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2005. 10. 21.)”을 한 바 있고, 2006. 9. 14.경 조사관들이 “소청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 모의 확인서를 받아간 사실도 있으며, 위 학회가 신고에서 누락한 매출액 11억6천만원을 적출한 소청인에게 이 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청인의 자백이 허위임이 분명함에도 이를 근거로 징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2006. 9. 11. 출근한 소청인이 ‘감찰이 왔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을 조사하러 왔다’는 것을 직감하였고, ‘올 것이 너무 빨리 왔다’는 생각에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에 간다고 하며 연가를 낸 점, ○○지방국세청에서 2006. 8. 16.부터 12. 4.까지 위 학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학회가 2002년에 1,142백만원의 매출액을 누락시킨 사실이 추가로 적발된 점이 있음을 볼 때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이 모가 뇌물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말을 이 모로부터 전해 듣고 소청인이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2차 조사에서 조사관이 소청인에게 “1차 조사에서 소청인이 받았다는 현금 50만원에 대한 금품수수 정황을 다시 한번 정확히 진술해 보라”는 질문에 소청인이 “1차 진술시 식사 후 50만원을 이 모 사장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식사와 술 접대를 받기 며칠 전인 2003년 11월 초순경 퇴근 후 ○○동 소재 학원 사무실에서 이 모 사장을 만나 조사 전과정을 설명하고 그동안 협조해 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난 후 이 모 사장으로부터 현금 200만원(100만원 다발 두개)을 받았습니다”라고 금품을 수수한 일자, 장소, 금액을 수정하면서 까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점, 뇌물공여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이 모가 뇌물을 주었다고 진술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약 15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소청인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도 아닌 자체 감찰기관에서 배제징계를 당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까지 받지도 않은 뇌물을 받았다고 자백할 이유가 없는 점, 바로 이어진 (주)○○○통상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1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보더라도 소청인의 청렴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징계양정기준)에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파면”,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때에는 “해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설령 소청인이 피소청인이 주장하는 금액만큼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하더라도 그 총액이 375만원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규칙에 의할 때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해임”이나 “정직” 정도에 해당되고, 또한 동 규칙 제4조 제1호에 의해 청장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청인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므로, 동 규칙에 의할 때 결국 소청인의 징계양정은 “정직”이나 “감봉” 정도에 해당되는데도 “파면”으로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국가청렴위원회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양정기준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 제1항 단서에는 감경대상 표창이 있더라도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금품수수 비위의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비록 소청인이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감경될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파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국세청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도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동안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인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행위는 그 비위가 중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