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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12536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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